카테고리 없음 / / 2023. 8. 23. 14:58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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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 개인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초과금 환급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8월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초과금 환급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방법

보험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초과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 고객센터 1577-1000
  • The 건강보험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바일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 
  • 팩스
  • 우편
  • 지사방문을 직접 하여 신청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가 아닌 경우 신청방법

  • 배우자, 직계가족, 상속인 그리고 타인의 경우
  • 전화 고객센터 1577-1000
  • 팩스
  • 우편
  • 지사방문을 통해서 신청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임장, 지급신청서, 본인(진료를 받은 사람) 그리고 대리인(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사본과 진료받은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일 년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선별급여, 비급여)가 정부가 책정한 '상한액'보다 많을 시에는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초과금 환급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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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초과금 상한액

본인부담 초과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총 10 분위로 나뉩니다. 

  • 소득 1 분위: 81만 원
  • 소득 2~3 분위: 101만 원
  • 소득 4~5 분위: 152만 원
  • 소득 6~7 분위: 282만 원
  • 소득 8 분위: 352만 원
  • 소득 9 분위: 433만 원
  • 소득 10 분위: 58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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